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미동맹친선협회(社團法人 韓美同盟親善協會, ROK-US Alliance Friendship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한미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한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안보환경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헌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구현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의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한미우호관계를 더욱 독독히 다지기 위해 한미연합군 위문사업
2.6.25 참전 한미연합군중 용기있는 희생정신과 한반도 평화수호에 크게 기여한 영웅을 발굴하여 동상 건립등의 사업
3.한미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및 재한외국인에게 한국이름 작명 운동
4.한미 시민 봉사활동 사업
5.한미 자매도시 결연 사업
6.한미 청소년 교환 교육 사업
7.한미 합동으로 지역 사회 개발 활동 사업
8.기타 한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일체
제 3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질을 구비한 자연인으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본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회원은 자동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다음 임원으로 구성한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 장
4. 부 회 장 약간명
5. 이 사 7 명
6. 감 사 1 명
7. 사무총장
다만 본 법인은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각 30명내로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다만 회장은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다른 임원은 연임할수 있다.
2.임원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선하고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정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서 선출하고 이사 및 명예회장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다만 고문 약간명 및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회장은 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처 직원의 임명
3.부회장은 회장 임무 수행을 보좌하는 동시에 회장의 운영방침에 협력 한다.
4.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를 관장 한다.
6.명예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무에 대하여 회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도 참석하여 의견등 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고문,자문위원 및 운영 위원은 모든 회무에 대하여 회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회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발언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회장단,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정관 개정 3.예산 및 결산 승인
4.사업계획 승인 5.법인의 해산, 재산 처분, 매도, 증여, 담보, 기채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임시총회중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대의원총회 라 한다)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필요 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의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각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성원및 의결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2.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대행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저 할 때에도 적어도 회의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서면회의) 회장은 의사회의 의결사항이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서면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조 직
제20조(설치) 본 법인의 제2장 제3조 및 제4조에 명기된 목적과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단위지부를 설치한다. 본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부총회를 거쳐 회원명단 임원명단을 첨부하여 본부 이사회에 제출하여 최종 인가를 받는다
제21조(조직)
제7장 조 직
제20조(설치) 본 법인의 제2장 제3조 및 제4조에 명기된 목적과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단위지부를 설치한다. 본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부총회를 거쳐 회원명단 임원명단을 첨부하여 본부 이사회에 제출하여 최종 인가를 받는다
제21조(조직)
제21조(조직)
1.본 법인의 단위 지부는 지역을 구분하여 사업목표를 수행하는 데 적절 한 최소인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본 법인 지부는 지부장 1명 , 부지부장 약간명, 감사 1명이상, 사무국장등 약간의 임원을 둔다
제8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1.본 법인의 사무집행 기관으로서 사무처를 설치한다.
2.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무처 직제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1.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5조의 정관 개정절차를 걸쳐야 한다.
2.본 법인의 의무화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수입금) 본 법인의 재정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 예산편성)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9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10장 징 계
제31조(회원의 제적)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에 위배를 했을 때
2.법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3.각종 회비 및 의무금의 납부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때